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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14 10:29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필요에정센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307  
   (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 설정 시민공청회(에정연구소, 090907).hwp (78.5K) [16] DATE : 2009-09-28 21:32:03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필요

-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 주장 -
- 2009년 9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시청앞 프레스센터 1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부 공청회와 별도로 시민공청회 열어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시청앞 프레스클럽에서 민간주도의‘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8/4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감축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걸맞은 감축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안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하는 안은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양이나 감축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신흥산업국(or 선발개도국)으로서 양측과 차별화된 감축목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2008년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이 소득, 배출량, 인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수치화한 책임역량지수(Responsibility Capacity Indicator: RCI)’를 활용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CI는 전 지구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도를 계량화한 것으로서 각국의 감축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의“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의 주장이다.

RCI로 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 할당 비중은 약 2.1%로 스페인(2.2%), 러시아(2.3%)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납세자 평균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1인당 약 $ 1029를 부담해야 해서 뉴질랜드(1216), 스페인(1170), 사우디아라비아(89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IPCC는 4차 보고서를 통해 금세기 안에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550ppm 사이로 안정화시켜 산업화이전에 비해 2℃ 정도로 기온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20년 경에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고, 2050년 경에는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분석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25%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우리나라는 2050년경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커서 2050년 장기 비전이 같이 수립되어야 2020년 목표가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전 세계 공유비전 우선의 원칙’의 원칙으로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 제어가 경제․정치 등의 다른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y : NIC)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개발도상국 감축방법인 기준전망안(BAU) 대비 감축방식으로 나온 녹색성장위원회의 감축 시나리오가 ‘차별화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의 상당부분은 현 정부의 친기업적 국정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경제적 약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후변화대책 추진 과정 중에 노동자들은 실직 위험이 있고, 농민은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는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공산이 높으므로 이들을 배려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1990'년도 기준 원칙' 인데, 이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된 국가와의 형평성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늘이지 않기 위해 1990년도 대비 감축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금번 시민공청회는 정부가 8/4일 발표 이후 일방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환경단체들을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인데, 정부관계자와 기업, 노동계, 농민, 소비자단체, 정당관계자 등 사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감축목표 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분류

내용

발표

좌장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인사말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발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의미와 국내 사회적 상황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민사회위원회의 제언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휴식

토론

기업관계자 - 이경훈 대한상공회의소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기후변화분과장

노동단체 관계자 -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농민단체 관계자 - 구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소비자단체 관계자 - 허경옥 성신여대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정당관계자 -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부관계자 - 손옥주 녹색성장위원회 과장

학계 -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플로어 토론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금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 9. 7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이진우 상임연구원(010-7726-0227, purev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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