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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2 18:58
[언론기사] [Weekly경향] 민간 에너지지원 ‘효율형’이 훈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642  

[커버스토리]민간 에너지지원 ‘효율형’이 훈훈2010 11/23ㅣ위클리경향 901호
ㆍ물질·금전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방식으로 전환 추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크게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으로 나뉜다. 공급형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연료 제공, 연료비 보전, 단전 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효율형은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준다. 주로 집수리를 통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전환형은 에너지원 자체를 효율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다. 민간 차원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은 공급형에서 효율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에너지복지센터다. 에너지복지센터는 환경정의가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해 만든 별도 법인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환경정의는 에너지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을 해왔다.

에너지복지센터 주도적 활동
에너지복지센터는 에너지 빈곤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대상 가구 접수 및 선정, 에너지 진단, 효과 분석, 교육 등을 위주로 활동한다. 실제적인 주택구조 개선(집수리)은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 시공업체들이 전담한다. 시공업체들은 주거복지협회 회원단체들로 전국에 70여개가 있다. 집수리는 단열재 보강을 위한 벽 공사, 차양 및 창문 교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고효율 전기기구 교체 공사 등으로 이뤄진다. 2006년 이후 환경정의-에너지복지센터는 강원도 원주, 경기도 부천, 서울, 전북 부안 및 임실에서 모두 96가구의 집수리를 했다. 가구당 사업비는 약 120만~4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에너지 진단이란 집수리를 통해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주택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이기순 에너지복지센터 간사는 “조사 대상 가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데이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얼마만큼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면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파악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 절감효율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3월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복지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평균 7% 수준이었다. 1970년대부터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해온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 32% 수준이다.

공급형 지원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탄은행처럼 민간단체가 연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난방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환경을 결합하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이하 ‘나눔과평화’)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나눔과평화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한다. 나눔과평화는 전남 고흥과 경북 의성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흥 나눔발전소 1호는 200kw급으로 지난해 모두 322.560kwh의 전기를 생산해 약 2억1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의성 나눔발전소 2호는 1000kw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나눔과평화는 지자체와 협력해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한다. 나눔과평화는 지난해 2월 송파구와 운영 협약을 맺었다. 송파구가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고 나눔과평화는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수익금 6억원을 전달하는 조건이다. 송파구는 발전소 수익금으로 관내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나눔과평화는 2006년 설립 후 지자체들을 상대로 발전소 운영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했다. 송파구와 2009년에 협약을 체결했으니, 파트너를 찾는 데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박성문 나눔과평화 정책팀 부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따질 게 많다. 의회 통과도 해야 하고, 그러자면 지자체가 얻는 메리트가 무엇인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협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갔다가 없던 일이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 기본권 보장해야
나눔과평화와 송파구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호기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4200만원을 120가구에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0만원 규모다.

문제는 현금 지원 방식의 효율성이다. 박 부장은 “비용 지원인 경우에는 이것을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에너지 비용보다 더 급한 곳에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려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나눔과평화는 비용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쪽으로 바꾸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곧 폐지된다는 점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생산한 에너지를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 등)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둘 사이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인 셈인데, 나눔과평화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려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바탕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1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2012년부터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된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시장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용량의 2%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나눔과평화는 나눔발전소 같은 공익발전소의 경우 상업발전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에너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에너지복지센터 이기순 간사는 “지경부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효율 개선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에너지 복지법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무게를 두고 효율 개선작업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복지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1117145806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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