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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3 15:33
[언론기사] [메디컬투데이] 온실가스 감축 위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논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9,579  

[메디컬투데이] 온실가스 감축 위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논란   
 
환경단체,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져오지 못해"
 

 
입력일 : 2010-12-12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거래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써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로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루고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뤄 탄소시장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한도를 정해주고 업체들끼리 서로 거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기업이 많은 기업에 잉여분을 판매해 감축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정치센터 이진우 연구원은 "EU-ETS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시장은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실제 형성될 탄소시장은 1700억원보다 작을 수 있고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6억톤이며 이 중 산업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억5000만톤에 달한다.

연간 2만5000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할당량을 부여받게 되며 총 할당량은 약 2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할당량을 초과달성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할당량이 약한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업체들은 할달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체들이 할당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수요과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배출량이 많은 일부 기업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해당 업체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지 의문"이며 "과태료가 너무 낮아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과태료 1000만원을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소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요만 넘치고 배출권 공급을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배출권 과다 할당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었다. 이처럼 배출 제한 목표의 엄격한 이행과 배출권의 적절한 가격 책정이야말로 제도 성공의 핵심이다.

더욱이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진보계열 정당과 환경단체 등은 시장주의적 방식이 가진 위험한 방식이며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유럽 탄소시장의 경험은 배출권 거래제가 그 옹호자들이 주장한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새로운 자본 투기의 장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윤기돈 국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배출권거래제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규제나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투기자본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될 수 있어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제도야 운영이 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을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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