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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9 15:36
[언론기사] [전기신문]'중구난방' 에너지복지사업 '새 틀' 짜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892  
'중구난방' 에너지복지사업 '새 틀' 짜야
중복지원·사각지대 혼재…체계적 기준 마련 시급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일대 25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난방을 하지 못 해 동사하거나,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저기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지원과 공기업을 통한 복지사업으로 대별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제품지원, 난방비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에너지공기업들은 저소득층 요금할인과 혹한기·혹서기 공급중단 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연탄보조사업이나 에너지공기업의 요금할인제 등 특정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경우,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와 중복 지원을 받는 가구가 섞여있어 지원정책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에너지재단에서는 등유를 지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는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같이 쓰는 가구도 있어 어떤 가구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한편 일부에서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주체별로 지원대상을 제각각 마련하다보니 문제가 드러나는 셈이다. 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이 각각 에너지복지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에너지복지사업은 명확한 법체계도 없고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 인력, 조직 등이 짜깁기 돼 있는 형편”이라며 “에너지기본법에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기본권을 인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에너지복지법 필요”
별도 법안 마련해 체계적 지원해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한 달에 8만원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한 달 연료비로 13만원을 썼다. 평균소득 차이는 12배 이상이지만 연료비 차이는 1.7배에 불과하다.
결국 소득에 관계없이 에너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하고 2007년 5월에는 에너지 복지헌장을 채택,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09년에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는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정립해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에너지복지를 모두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행 에너지복지시책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 간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빈곤층’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
차후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해야

에너지복지를 체계화하기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에너지빈곤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난방·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규정하는 영국의 기준을 인용해 국내 에너지빈곤층 규모를 약 120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규정을 단순 편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단전으로 인해 소득 중 광열비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프로판가스 등의 구입비가 에너지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도 없다.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정부 추산 가구인 120만 가구보다 실제 에너지빈곤층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빈곤층이 상당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요금 미납으로 전류제한기를 부착했던 11만1504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인 3244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97.1%는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대다수의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복지 밖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복지사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에너지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상당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2-11-26 08:26:56
최종작성일자 : 2012-11-23 09:02:35

*  원문보기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9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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