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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5 12:15
[언론기사] [여성신문]“에너지복지 넘어 에너지기본권으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114  
“에너지복지 넘어 에너지기본권으로”
에너지빈곤층 150만 가구 이상
전기세 감면제도, 누진세 재편, 사회복지요금제 도입 제안

지난 11월 말 전남 고흥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6개월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류제한기를 부설한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밀린 전기요금은 15만7740원이었다.

전체 소득 중 광열비를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올 겨울 예상보다 일찍 몰아닥친 한파로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3일 ‘에너지복지 따뜻한 새판을 짜자-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에너지복지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기본권’으로서 에너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한전을 통한 감면제도를 제안하고, “현재의 누진제를 재편하되 기본 수요를 넘어서는 누진 구간에 대한 보다 높은 요금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저소득층,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전면적인 요금할인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혹한기 전면적인 할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 열(난방)에 의한 빈곤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장애인과 독거노인, 조손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는 긴급 지원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에너지 생산자들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가장 저렴한 요금과 접근에 장애물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 과장은 지식경제부의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저소득 가구가 충분히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전류제한 공급 완화, 예산 상황을 감안한 가구당 지원한도 120만~150만원으로 확대, 현행 0.7% 수준인 에너지복지 예산 비중 지속 확대 등을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국회를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입법화 및 법에 근거한 실질적 제도 정착까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

* 원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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