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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작성일 : 21-04-30 17:33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성명서 (21. 4. 20.)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2,101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성명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정부는 4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자국 국민은 물론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구적 해양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기술적 방법을 강구하고, 방사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원전 사고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며, 우리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원전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접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국제법적 제소 검토에 대한 진행 사항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21420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일동

(전국 41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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